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을 지은 후 조합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서 조합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해소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도시정비법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해산을 하고 청산업무를 종결하는 것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청산인이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해당 범위 내에서 청산 단계를 관리·감독하고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등 청산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자체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가 도출한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조합-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조합과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여의도·목동 등 서울의 '노른자 땅'에서도 편법이 통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대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압구정을 비롯해 총 82개소에서 추진 중이다. 여의도 한양·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안이 확정됐고, 목동신시가지 7·8·10·12·13·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 등 1만7000여세대도 신통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창신·숭인동 일대를 비롯해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 서울의 소외지역도 신통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