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서울 송파구 노후 아파트 단지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 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인 ‘가락쌍용1차’가 최근 수직증축을 위한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 안전진단 절차를 마무리한 단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사업성 논란이 불거지며 아예 사업을 철회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쌍용1차는 지난 10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보완사항을 충족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서울 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 시장이 약속대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겨 주고 있는 반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서울시가 유독 리모델링 사업에만 철퇴를 내리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통한 새 아파트 공급로가 원천 차단된 데다, 리모델링 조합원들마다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노후 단지들이 연이어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확정하고 있다. 건축심의 통과단지는 신명동보(836가구)와 삼성태영(832가구)에 이어 민영5단지(1616가구), 신나무실주공5단지(1504가구), 매탄동남(892가구)다. 모두 합하면 5600가구 규모 이상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최대 3개층 이하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세대수 증가가 없다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는 거쳐야 한다. 법제처는 지난 10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핵심은 세대수 증가가 없어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