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덕7구역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5-97 일대에 위치한 공덕7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부진해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2021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를 다시 시작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동의율 70%를 넘기며 정비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 시행’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조합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한다는 것이 공문의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