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제2항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지만, 공유자(공동명의) 주택의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강남구·서울시가 서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동일한 매매계약이라도 해석기관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